‘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입력 2018-03-06 21:02
수정 2018-03-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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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명기됐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범죄지 가운데 하나가 서부(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때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맡는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확보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안 전 지사의 해외 출장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고,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와도 접촉할 것”이라면서 “김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297조 강간 혹은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강간을 인정한다. 김씨는 성폭행 당시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다.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한 것은 저한테는 최대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고 지사님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으로 징역 3년 이상의 강간죄보다 낮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사의를 수리했다. 충남도는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미디어센터장, 공보·수행비서 등 10명의 정무직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충남도에 대해 성폭력 예방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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