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만도 못한’ 직장동료 숨지자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금수만도 못한’ 직장동료 숨지자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4:23
수정 2018-03-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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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숨진 직장동료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직장동료 부인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남편이 숨진 뒤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노려 지속해서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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