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잡초 제거 등 사역 동원 금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잡초 제거 등 사역 동원 금지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수정 2018-03-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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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병사들도 일과 후에 한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사역 동원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 시간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 유출 우려 때문에 전면 금지되고 있다.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영창에 수감되는 등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과 후에 한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보안 유출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확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또 병사들이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는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잡초 제거, 제설 등 부대 내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또 신세대 장병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전투 조끼, 개인 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속 부대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 보상금이 현재 556만~1667만원에서 1530만~1억 147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직업 군인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 지원 금액을 올리고, 월세 지원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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