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9 16:26
수정 2018-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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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판단 끝에 불구속 기소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 2016년 3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곽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도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곽씨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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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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