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숨겨 몰래 들여온 33억대 금괴 밀수출한 60대여성에 징역형

항문에 숨겨 몰래 들여온 33억대 금괴 밀수출한 60대여성에 징역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3-11 13:29
수정 2018-03-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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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또 추징금 33억원대를 부과받았다. 중국에서 소형금괴를 밀반입해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33억원 추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28억원 상당 200g짜리 소형금괴 301개(60.2㎏)를 61차례 밀수입한 혐의다.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들여온 소형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동일한 수법으로 2016년 2월부터 석달간 인천공항으로 시가 5억원 상당 소형금괴 50개(총 10㎏)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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