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매각’ 론스타 가산세 부과 적법 확정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 가산세 부과 적법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3-12 22:32
수정 2018-03-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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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매각을 둘러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세무당국의 법정 핑퐁 대결이 론스타의 최종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를 매입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04년 매각해 약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듬해 세무당국은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스타홀딩스가 아닌 론스타펀드Ⅲ’라며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상고심까지 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며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가산세 392억원을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다시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가 산출 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세 번째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 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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