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최소 17개 혐의 목록…뇌물수수액만 110억원대

이명박 최소 17개 혐의 목록…뇌물수수액만 110억원대

입력 2018-03-14 09:16
수정 2018-03-14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 01. 1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 01. 1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최소 17개 이상이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17억 50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원

2.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억원

3.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000만원

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 비용 10억원

5.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억원

●민간 영역 뇌물 수수(약 100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6. 삼성전자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대 대납

7.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청탁금 22억 5000만원

8. 대보그룹 청탁금 5억원

9. ABC상사 청탁금 2억원

10.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1.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여

12. 다스 비자금 조성

13.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14.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원대 횡령·배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5.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총선 여론조사

16.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 발견

17. 부동산 등 차명재산 의혹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