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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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후 신자용 부장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보고시간 조작 의혹의 결론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30분쯤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았지만 이후 ‘늑장대응’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나중에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무단 수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간 김관진·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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