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초과’ 아모레·에뛰드 등 13개 화장품 회수

‘중금속 초과’ 아모레·에뛰드 등 13개 화장품 회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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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실러 등 ‘안티몬’ 허용기준 넘어

식약처 “판매중단·환불 조치”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의 허용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9일 화장품 위탁 제조업체인 화성코스메틱(주)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8개사 13개 화장품에서 안티몬이 허용기준 10㎍/g이 넘는 10.1~14.3㎍/g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용기준의 50배인 500㎍/g이 넘는 안티몬에 노출되면 눈이나 폐, 신장을 자극하거나 위장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회수대상 품목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판매 중인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제조번호 AAH, BAH, CBH)와 2호(ELG), 에뛰드하우스의 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AAH),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AAH) 외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 (주)난다, 메이크힐 등 8개사의 13개 제품이 포함됐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회수대상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최대한 불편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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