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22일 10시30분…불출석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22일 10시30분…불출석 입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20 11:10
수정 2018-03-20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수감 여부가 22일 밤 늦게 혹은 23일 오전 가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복잡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도 같은 곳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심문 다음 날인 3월 31일 새벽 3시쯤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