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여가부·경찰 7건 16명 적발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여가부·경찰 7건 16명 적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0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월 청소년 성매매 합동 단속반이 채팅앱을 모니터링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약속 장소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A양(19)를 만난 단속반은 성매매를 알선한 B씨(20)를 검거했다.

B씨는 A양이 성매매를 통해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6만~7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경찰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엔 성매매 대상자 7명과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 청소년 5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성인임에도 채팅앱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둘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팀장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