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2명 영장

대구은행 채용비리 2명 영장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3-21 14:20
수정 2018-03-21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1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A와 현직 인사 실무자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그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데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제2 본점 인사부, 제1 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며 “관련자 소환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경찰이 송치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