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 ‘가산점’…국민은행 공채 남녀차별 정황

남자에 ‘가산점’…국민은행 공채 남녀차별 정황

입력 2018-03-21 23:05
수정 2018-03-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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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B국민은행이 신입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KB국민은행 성차별 정황 포착 연합뉴스
KB국민은행 성차별 정황 포착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1일 국민은행이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려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가운데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도 국민은행이 성차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최근 2년간 여성채용 비율은 34.5%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인 29.9%를 웃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채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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