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 조항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칭해진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관계인을 회유·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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