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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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출장 등 여성 배제 사례 늘어

2차 피해방지 ‘조사 표준안’ 마련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여파로 직장 등에서 ‘펜스룰’(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빙자한 성차별이 퍼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펜스룰을 가장한 위법 행위로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인사 배치 및 승진의 양성 차별 ▲퇴직 및 해고, 임금, 복리후생의 양성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펜스룰을 명분 삼아 여성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또는 해고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의회 전문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기방어 원칙이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스룰을 본래의 뜻과 달리 직장 내 회식·출장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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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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