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옥중조사’ 추가시도 전망

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옥중조사’ 추가시도 전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09:37
수정 2018-03-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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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방대·필요 수사 위해 연장 필요”…김윤옥 여사 직접조사도 검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열흘이 미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치소 방문 조사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예정인 만큼 구속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간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결정이 전날 내려진 상태라 기간 연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검찰은 일단 이날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직접조사 시도는 다음 주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김윤옥(71)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만약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언론 등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을 상정해 조사 장소와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단에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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