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입력 2018-04-01 13:52
수정 2018-04-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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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번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때 일각에서 생중계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아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몸통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중대한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중계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정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 등으로 중계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규칙을 개정해놓고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생중계를 계속 불허하면서 규칙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원과 별도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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