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박 전 대통령 본인은 1심 선고 못 봐

박근혜 재판 생중계, 박 전 대통령 본인은 1심 선고 못 봐

입력 2018-04-06 14:40
수정 2018-04-06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박 전 대통령 자신은 못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도 따로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1심 선고 중계는 오후 7시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