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2명은 “오른 최저임금 적용 못받아”

알바생 10명중 2명은 “오른 최저임금 적용 못받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0 14:53
수정 2018-04-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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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설문조사 결과
알바천국 설문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2명은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아르바이트 전문기관인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378명 가운데 288명(20.9%)은 최저임금(7530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인 지난 1~2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달 12~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0%(689명)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고, 최저임금을 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은 경우는 29.1%(401명)였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는 경우(32.5%)가 가장 많았다. 만 15~18세인 학생은 전체의 24.5%가, 만 19세 이상은 20.8%, 대학생은 16.9%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만 2년 이상 일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적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 263명 가운데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96명(36.5%)에 그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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