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모녀 사망…증평군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일제조사

생활고 모녀 사망…증평군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일제조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10 11:33
수정 2018-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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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10일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7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임대료 체납 실태를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최근 3개월간 전기료, 가스,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 결과가 ‘0’인 가구, 장기간 우편물이 방치된 가구다.

군청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조사한다.

군이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은 A씨 사례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 보호망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A씨의 수도 사용량이 ‘0’이었음에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모녀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정부가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월 5만원 이하) 체납 등을 확인해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는 데 숨진 A씨는 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공동주택이어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A씨가 월 7만∼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다.

군은 오는 11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의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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