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더 내면 빨리 잡혀요”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스타트

“1000원 더 내면 빨리 잡혀요”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스타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10 22:40
수정 2018-04-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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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논란 ‘즉시 배차’는 연기…‘골라 태우기’ 땐 페널티 부여

애초 5000원 수준까지 예상됐던 카카오택시 유료화가 1000원짜리 일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압박에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 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을 10일 오후 3시부터 시작했다. 승객은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한 뒤 호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호출’을 선택하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000원이며, 처음 1회 이용은 무료다.

스마트 호출은 AI가 예상 거리, 시간, 기사의 과거 운행 방식,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률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 준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설명했다. ‘일반 호출’은 기존대로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를 차례로 호출하는 방식이다. 이날 시작된 유료서비스는 애초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좀더 비싸고 강력한 ‘즉시 배차’ 서비스가 빠졌다. 일단 연기된 상태다. 스마트 호출 가격도 앞서 예상했던 금액(2000원)보다 낮아졌다. 즉시 배차는 이용자가 2000~5000원을 내면 인근의 빈 택시를 강제로 배차해 준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택시 업계가 “사실상의 택시요금 인상이자 불법 웃돈”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카카오가)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1000원)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새로운 호출 기능의 사용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유료화 문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했다”면서 “즉시 배차 서비스는 유관기관과 이용자 반응 등을 살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유료화로 택시기사 회원들은 현금으로 환금이 되는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유료결제 요금의 60% 이상이 기사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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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호출을 신청하면 택시기사에게는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사가 호출을 수락하면 그제서야 목적지 확인이 가능하다. ‘골라 태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목적지를 확인한 뒤 연결을 취소하면 해당 택시기사는 일정 시간 호출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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