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직후 유영하에 ‘격하게 대응 말라’ 당부”

“박근혜, 1심 선고 직후 유영하에 ‘격하게 대응 말라’ 당부”

입력 2018-04-11 07:55
수정 2018-04-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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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 직후 유영하 변호사에게 지나친 외부 대응을 하지 말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채널A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직후 이뤄진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 중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격하게 대응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 가능성을 비추자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접견 내내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표정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9일과 10일에도 한 차례씩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1심 선고의 항소 만료일은 13일로, 그때가 돼서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선 변호인들에게는 자체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항소한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 포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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