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동영상 의혹’ 본조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동영상 의혹’ 본조사 권고

입력 2018-04-24 14:24
수정 2018-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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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대검 진상조사단 첫 연석회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대검 진상조사단 첫 연석회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단 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영상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영상 사건 mbc pd수첩 방송화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공모해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으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도망가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윤씨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논란이 됐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범죄사실로 가정할 수 없었으며,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대가성 접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7건의 재조사 후보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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