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4 10:47
수정 2018-04-24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활비 메모’ 최순실 증인 채택…이헌수 국정원 前실장 증인신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공판은 공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듣고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최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