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출근 노동자 교통사고는 산재”

“시내버스 출근 노동자 교통사고는 산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30 22:44
수정 2018-04-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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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인정…“울산 사고 유족에 산재급여 지급”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출퇴근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모(40)씨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쯤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K5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면서 133번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공단에 따르면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이었다. 공단은 이씨 외에도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해당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은 현재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사상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산재를 신청하면 신속히 인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지난 3월 기준 출퇴근 재해는 모두 1698건이 접수됐고 검토 중인 사건을 제외한 1235건 중 1135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출근 중 사고가 68%, 퇴근 중 사고가 32%였고 교통수단별로는 도보 64%, 승용차 20%, 자전거 6%로 집계됐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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