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 한 30대가 긴급피난 적용돼 ‘무죄’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 한 30대가 긴급피난 적용돼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5-13 11:59
수정 2018-05-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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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뒤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300m가량 차를 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음주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34)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A씨는 지리를 몰라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운전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까지 빚어졌다. A씨는 화를 내며 대리운전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어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다른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가 정차한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였다. 제한속도는 시속 70㎞이지만, 시속 80㎞로 지나는 차들도 적지 않은 곳이다.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근처 주유소까지 300m가량을 몰았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대리기사가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 라 신고했다. 울산지검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차를 운전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했을 때 사고위험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회피하고자 필요한 거리를 운전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지만, 이 사건 운전은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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