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급해” “짐 내리려고”…변명 일색 장애인구역 ‘뻔뻔 주차’

“용변 급해” “짐 내리려고”…변명 일색 장애인구역 ‘뻔뻔 주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3 10:52
수정 2018-05-13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차 방해·주차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수도 증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거나 위법한 주차표지를 뻔뻔하게 사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전현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전현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오른쪽)이 늦은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혜진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더팩트 제공
과태료 부과 건수만 놓고 보면 이런 행태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고 차량을 산 뒤 주차표지를 떼어내지 않고 타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무려 3천4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64건보다 36.3%(93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사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9%(784건) 많은 3천324건에 달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경우도 139건이나 된다.

5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낸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차 위반이 아니라 주차 방해이다. 2개 주차면 한 가운데 차를 세워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차 방해가 적용된 사례는 작년 1∼4월 1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21명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주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20일 동안 이뤄지는 의견 제출을 통해서다. ‘배탈이 나 화장실에 급히 가야 했다’거나 ‘짐을 내리려고 차를 잠깐 세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잠깐 주차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운전자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일상화됐는데도 그릇된 행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작년 1∼4월 6건의 5배인 31건에 달했다. 이 경우의 과태료는 무려 200만원이다.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차량에 그대로 부착한 채 다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던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주차표지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이용한 경우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위법행위가 줄어들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