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4개월째… 혐의만 요란

드루킹 수사 4개월째… 혐의만 요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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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혐의 등 처벌 수위 낮아

경찰 등 조작 가담 여부도 불투명
특검 논란 속 용두사미에 그칠 듯

경찰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된 지 4개월이 다 돼 가지만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혐의만 요란할 뿐 범행의 실체에는 아직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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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은 현재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 혐의만으로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는 거의 없고 피의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의 아이디를 동의 없이 혹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도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 역시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원들이 아이디 대여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것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 절차와 관련돼 있다. 김 의원이 “이력과 경력을 보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촉돼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경찰은 드루킹 측이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에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돌려줬다는 점, 청탁이 거절됐다는 점 등이 참작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경공모 회원 가운데 경찰 등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카페에 가입만 한 상태였거나 아이디를 동의하에 빌려주기만 하고 직접 댓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김 의원 소환 조사 직후 그의 ‘해명’ 진술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밝혔던 경찰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진행한 드루킹에 대한 강제 조사 직후에는 “직접 대답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진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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