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에게 음란전화…현직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여성 변호사에게 음란전화…현직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수정 2018-05-15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 상담 전화를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상담을 받는다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인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는데, 걸려온 번호를 확인해 보니 현직 판사의 사무실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