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지불않고 운전기사 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대리운전비 지불않고 운전기사 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5-20 09:08
수정 2018-05-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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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를 주지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0시 10분쯤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25)씨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내가 대리비를 왜 주냐”며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다 운전석에 앉아 차를 움직여 B씨 무릎 부위를 여러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500m쯤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파출소에서도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은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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