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령에 몸 안좋다…‘명예훼손 재판’ 서울서 받겠다”

전두환 “고령에 몸 안좋다…‘명예훼손 재판’ 서울서 받겠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5:10
수정 2018-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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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위반 주장하며 재판부 이송신청…28일 첫 재판 열릴지 관심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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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2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이송, 관할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재판부 결정이어서 28일 재판이 열릴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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