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때부터 1년치’ 김경수 통화 내역 확보

경찰, ‘대선 때부터 1년치’ 김경수 통화 내역 확보

입력 2018-05-25 21:14
수정 2018-05-25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전 의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 결과 19대 대선이 치러진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접촉 빈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김 전 의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뒤늦게 김 전 의원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를 재소환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전 의원이 이미 경남지사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정말 몰랐다면 경찰의 보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대목에서다. 이 청장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다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