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랑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았다고…아내 목 조른 50대 실형

다른 남자랑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았다고…아내 목 조른 50대 실형

입력 2018-05-29 17:41
수정 2018-05-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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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인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부인 B(55)씨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며 격분,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이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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