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인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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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부인 B(55)씨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며 격분,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이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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