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09:36
수정 2018-05-30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팀, 유죄판결 받으려 불리한 증거 법원에 제출 안 해” 주장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이미지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가까스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며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