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 이미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자료 이미지
A씨는 송파구 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당구장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지원청이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도 성인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청소년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 전용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4개 등 모두 9개 메달을 따낸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