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기각 무전구속?…이명희 ‘합의의 기술’

유전기각 무전구속?…이명희 ‘합의의 기술’

입력 2018-06-05 22:22
수정 2018-06-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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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직전 피해자 5명과 합의

구속 위기를 면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피해자 5명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유전기각, 무전구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 재소환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폭언, 손찌검 등을 당한 피해자로 확인된 11명 중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셈이다.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한 시점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후라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관들이 갑(甲)의 편이 되어 을(乙)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라며 “가위뿐 아니라 화분까지 던졌다는 일관된 진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외면하고,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 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백명의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 피해자를 매수해 해결한 것 아니냐”, “영장 발부도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로 바꿔야 한다” 등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전 이사장 구속 등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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