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입력 2018-06-07 09:54
수정 2018-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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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관련 오후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관련 오후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19기) 관련 의혹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같은달 18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을 종료하고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전 수석과 아내 및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은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그 다음달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씨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무려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으며,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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