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이동 중 사고… 외부 식당이라도 ‘산재’

점심식사 이동 중 사고… 외부 식당이라도 ‘산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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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지정 식당서 범위 확대

앞으로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기존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가다 다칠 때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상 재해 판단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때’만으로 좁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가는 도중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비롯해 노동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보나 차량 등 이동 수단과 상관없이 휴게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 식당인지를 비롯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라면 산재가 인정된다.

예컨대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다 발생한 사고, 식사 이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동하던 중 다친 사고 등은 전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밥을 다 먹은 이후 지인과 만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시간 내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회사로 돌아오다 발생한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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