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항공 임직원 동원

이명희,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항공 임직원 동원

입력 2018-06-21 08:33
수정 2018-06-21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희 이사장이 이달 초 폭행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며 회유하는 과정에 대한항공 임원들이 동원된 정황을 20일 KBS가 보도했다.

대한항공의 인사팀 고위 간부가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기 위해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영장심사가 열린 20일, KBS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보 의사를 밝히자 이씨 측이 급히 합의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항공 총무팀 간부가 문자를 보낸 지 8시간 만에 3천만 원을 들고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이씨의 개인적인 합의에 직원들이 동원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은 이명희 씨 개인 돈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