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표정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이제 처벌은 불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온 후 재판을 방청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 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결과가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나온 후 재판을 방청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