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1 11:19
수정 2018-07-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6개월 논의 끝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완성…6개월 유예기간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단속과 규제, 철거의 대상이던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된다.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다.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점 상인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출근시간대 혼잡 해소 8333번 맞춤버스 운행 예고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출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간 극심한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3324번 버스 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근시간대 전용 신설노선 8333번이 12월 중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시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겪어온 출근시간대 버스 혼잡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신설 노선이 강동구 주민들의 출근길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맞춤버스 8333번은 오전 6시 40분부터 8시 05분까지 총 8회 운행되며, 암사역사공원역–고덕비즈벨리–강일동 구간을 단거리로 반복 운행한다.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승객을 분산시켜 기존 3324번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3324번 버스는 평일 12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며 강일동을 경유해 왔지만,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160%를 넘어서며 승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덕비즈벨리 기업 입주 증가와 유통판매시설 확대로 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노선만으로는 혼잡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출근시간대 혼잡 해소 8333번 맞춤버스 운행 예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