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02 17:27
수정 2018-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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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극히 사적인 행위라 해임 처분은 지나쳐”

근무 대기 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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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이듬해 초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서울 모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이런 사실은 동영상을 받은 상대방이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동영상을 보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의 동영상도 발각됐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서울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 사유라고 해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구내 화장실 내에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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