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땅콩 회항’ 3년 반 만에 법정행…이번엔 피의자 신분

조양호, ‘땅콩 회항’ 3년 반 만에 법정행…이번엔 피의자 신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02 14:44
수정 2018-07-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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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맏딸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 회장은 2015년 1월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데 이어 3년 반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당시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 된 큰딸 조 전 부사장의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12부(당시 오성우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관심사인데, 이를 설명하려면 조 회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조 회장은 당시 법정에서 “본인(박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는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법정에 섰던 조 회장은 이번에는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여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기관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조 회장이 딸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그는 ‘통행세’ 등 편법적 경영 수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과거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모든 절차와 진술 내용이 공개됐던 것과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치고 나면 조 회장은 법원이 정한 인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회장은 인치 장소를 벗어나 귀가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달 4∼5일 심사를 연 뒤 같은 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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