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00:48
수정 2018-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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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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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7.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7.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제 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게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엿새 뒤인 5월 25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6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6월 국회 종료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국회 종료 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자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46일 만에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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