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 빚은 60대 부인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 빚은 60대 부인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7-08 16:36
수정 2018-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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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잠자고 있던 남편 흉기로 살해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의 청부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 침입,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위해 A 씨와 귀가한 C 씨 딸을 넥타이로 묶은뒤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B 씨는 결혼 후 남편 D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남성을 선호하는 D 씨가 자신이나 딸에게는 엄격한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A 씨는 이같은 불만을 B 씨부부에게 자주 털어놨다.

결정적인 청부살인계기는 A 씨가 남편 몰래 딸의 돈 5000만 원을 수차례에 걸려 B 씨 부부에게 빌려준것이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크게 싸운뒤 B씨에게 청부살인을 제의했다.

B 씨는 이후 D 씨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살해하려 했지만,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실패하자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청부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 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 뒤에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두 사람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 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부산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B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회수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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