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탁 치니 억 하고…”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

“박종철, 탁 치니 억 하고…”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

입력 2018-07-09 07:29
수정 2018-07-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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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시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발언으로 전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6일 오후 11시 40분쯤 노환으로 사망했다. 86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33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강민창 전 본부장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안동사범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해 전쟁에 참전했다. 종전 후 경찰에 입문해 1986년 1월 제10대 치안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씨가 고문 수사로 악명이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들의 물고문으로 사망했을 때 강민창 전 본부장이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갖가지 노력으로 사건의 진상이 언론에 보도됐다. 강민창 전 본부장은 박종철씨 사인이 물고문과 관계 없는 단순 쇼크사라면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이 해명은 더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물고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영화 ‘1987’을 통해 재조명되기도 했다.
2016년 10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강민창 전 치안본부감(현 경찰청장)이 역대 경찰청장들과 함께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강민창 전 치안본부감(현 경찰청장)이 역대 경찰청장들과 함께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종철씨를 고문했던 경찰관과 함께 강민창 전 본부장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993년 7월 27일 대법원은 강민창 전 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됐던 경찰의 수많은 고문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너무 가벼운 판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창 전 본부장의 장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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