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등기이사에 美국적자 6년 불법 재직

아시아나도 등기이사에 美국적자 6년 불법 재직

입력 2018-07-10 00:00
수정 2018-07-1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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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 면허 유지될 듯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과거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미국인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에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이라며 “아시아나의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와 맞물려 아시아나에 대한 처분 논의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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