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법도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안전도 법도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수정 2018-07-1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단보도 1~2m 거리에 ‘버젓이’
보행자·운전자 시야 가려 ‘아찔’
구청은 “주차난 때문” 불법 방치
이미지 확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주택가 도로 옆에 그려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1t 탑차가 주차돼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바로 옆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주택가 도로 옆에 그려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1t 탑차가 주차돼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바로 옆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다가오는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 수시로 목격됐다.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급정거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행자는 차량을 보지 못하다 보니 이런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변에 직사각형으로 그려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있었던 것이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위법인 채로 방치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관악구·동작구·금천구 등 서울 자치구에 있는 주차구역을 살펴본 결과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에 있는 곳이 수두룩했다. 횡단보도와 고작 1~2m 떨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관할 구청과 시청을 비롯해 경찰도 횡단보도에 바짝 붙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도로교통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주차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면 불법 주차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위법을 바로잡는 게 옳다”면서도 “먼저 주차 구역을 지워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구청의 이런 반응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이영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는 “횡단보도 인근에 그려진 주차구획선 때문에 인명 사고가 난다면, 구청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는 “꼭 사고가 나야 뒤늦게 움직이는 업무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지난해 기준 11만 3887곳에 이른다. 2015년 12만 657곳, 2016년 11만 9569곳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과거에는 주민이 원하면 구청에서 주차선을 그려 줬지만,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 참사 이후 소방도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금은 지역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협의를 거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과거에 이미 그려진 위법한 주차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은 지난 2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지운 이후 쏟아진 항의 민원에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원이 두려워 내버려 두고 있는 셈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글 사진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