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언론사 상대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탁현민, 언론사 상대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수정 2018-07-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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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고문에 ‘그 여중생’ 표현 제목 자체만으로 오인받을 여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탁씨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자 그동안 그가 쓴 책들의 일부 내용이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 의식이 담긴 표현들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탁 행정관이 고교 시절 여중생과 ‘첫 경험’을 했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탁 행정관은 “전부 꾸며낸 내용(픽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신문에서 한 독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글을 게재하면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탁 행정관은 마치 자신이 성범죄자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해당 제목과 기사의 본문, 그리고 여성신문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기사 소개글이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기사의 제목은 기고자가 바로 원고와 첫 경험을 가진 여학생인 것처럼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탁씨에 대해서도 “원고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허위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 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한 것이 일반 독자가 기고문을 작성하고 게재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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