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부상 전역자에도 위문금 지급

軍 복무 중 부상 전역자에도 위문금 지급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7-12 01:52
수정 2018-07-12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가 군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청와대의 소셜미디어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다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금껏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위문금은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